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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경우 세대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845 | 양도 | 2002-06-25
문서번호

서일46014-10845 (2002.06.25)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자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재산46014-450,1997.12.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재산46014-450, 1997.12.30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장남소유의 아파트에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면서 20년여 보유하던 ○○시소재 국민주택을 2001.9.11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으며 장남은 직장관계상 본인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없음.

- 배우자는 노약하여 건강상의 이유로 3남(39세, 기혼)이 세대주로 되어있는 ○○시 소재 아파트에 등재(2001.5.16)되었고, 배우자 명의의 주택은 없으며 3남 소유의 1주택이 있음.

(질의 내용)

위의 양도주택이 국세청예규 재일46014-2550,1997.10.30의 내용(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부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부(婦)와 그 부(婦)의 동일세대원은 부(父)의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995. 12. 30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89-2 【부부간에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경우 세대의 범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450, 1997.12.30

【질의】

(질의배경)

1. 1994. 8.까지 본인을 세대주로 하고 배우자와 아들을 세대원으로 하는 3인의 동거가족이 ○○시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가족과의 불화로 인하여

2. 1994. 8. 이후부터 본인은 고향인 ○○도 ○○의 본인명의의 주택에서 퇴직연금과 월세금을 받아 혼자 생활하고 있고

아들은 1997년 현재 만 35세의 미혼으로 1988년 상장회사에 입사하여 과장으로 재직하고 아들 소유의 ○○시 소재 아파트에서 살고 있음.

3. 이처럼 본인과 아들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가족” 에는 해당하지만 본인은 ○○도 ○○에서, 아들은 ○○시에서 각각 주거를 달리 하고 있고 생계 또한 독자적으로 유지한 것이 분명한 만큼 본인과 아들은 별개의 독립세대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4. 그런데, 문제는 ○○시에 사는 아들이 재산과 소득원이 전혀없는 본인 배우자(만 69세)를 부양하며 함께 생활하고 있고 주민등록 또한 함께 되어 있다는데 있음.

(질의)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명의의 주택 또는 아들의 주택을 양도하면 본인세대와 아들세대가 분리되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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