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12 2016고단42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00:00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소재 입실부동산 앞에서부터 같은 날 00:30경 같은 시 성건동에 있는 돈맛숯불갈비 주차장까지 약 2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서,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