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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시의 적정임대료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 | 소득 | 2006-01-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 (2006.01.17)

요 지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가액 및 제 3자간의 거래가액이 원칙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이러한 적정임대료의 산정은 그 자산의 위치·규모·이용상황·사용범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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