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금지통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금지통고된 집회를 주최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① R가 ‘시민 질서의식 계도’를 목적으로 먼저 신고한 집회는 뒤에 신고된 이 사건 집회와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각 집회는 집회개최장소와 그 진행방식에 있어서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없었다.
② 먼저 신고된 위 집회는 개최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었고, 실제로 개최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보호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위 집회를 이유로 이 사건 금지통고를 한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③ 행정절차법 제40조 제2항, 제3항은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행정청으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피고인에게 먼저 신고된 위 집회의 취하서를 받아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기본권의 최소 침해의 원칙에도 반한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결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여 재결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다툴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사무총장으로서 ‘D’ 집행위원장 겸 ‘E’(이하 ’E‘라 한다) 집행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09. 6. 24. 남대문경찰서에 F 16:00~18:00까지 서울시청 광장에서 E 소속 1,000여명이 참석하는 ‘G’을 개최하는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