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2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E 앞 도로를 명당머리 쪽에서 신학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신학리 쪽에서 명당머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포터장축 슈퍼캡 1톤 화물차량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코란도 밴 화물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기저부 골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가 불가능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출동 및 현장조사 등), 수사보고-중앙선 침범 차량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금 3,000만 원에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