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789 (1993.05.2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371, 1991.10.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부가22601-1371, 1991.10.16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을 실지로 구분하여 거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부가세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토지에 정착된 건물및 기타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건물 및 기타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해놓고 제4항을 신설 하였는데
가. 제3항에서 말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꼭 제4항에 해당되어야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건지 여부
나.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하여 계약서상의 토지와 건물가액을 명확히 구분표시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만약 나의 경우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면 건물가액이 제4항에서 안분계산한 가액보다 현저히 적을경우도 인정이 되는지 여부
[질의 2]
부가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 대한 예규
사업자가 토지와 그토지에 정착된 건물및 기타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매매계약 체결전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한 토지 금액을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의 규정에의한 토지거래신고및 승인을 필하여 매매계약당시 토지와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고 되어있는데 본예규는 1988년 07월 06일자이고 부가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은 1990년 12월 31일자이므로 1993년 현재 위 예규 (부가22601-1164, 1988.07.06)의 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48조의 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