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1448 (1992.09.22)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택시운송사업자는 대가관계가 있는 대금 등 실제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택시운송사업자는 대가관계가 있는 대금등 실제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지부와○○택시운송사업조합은 91년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일명 “업적급제”라고 하는 제도아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택시기사가 운행과정에서 벌어 들이는 운송수입금을 모두 회사에 납입하여 이후 월로 계산, 운송수입금 기준액 이상 한 것을 회사가 기사가 4:6으로 나누워 갖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운송수입금을 모두 회사에 납입하기 때문에 운행실적이 정확하게 세무서에 보고되어 세금을 포탈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그런데 일부 사업자가 중앙노사가 체결한 임금협정을 변형하여 택시기사가 벌어들이는 수입금 중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일정한 금액(사납금)을 정해놓고 정해논 사납금 이상을 택시기사가 모두 가져가도록 하는 일명 ‘정액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아 많은 병폐를 안고 있습니다. 이 ‘정액제’는 겉으로는 기사를 위한 제도인양 하지만 높은 사납금으로 인하여 기사와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택시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운송수입금이 은폐되고 사납금액에 대한 세무처리만 하므로 실운송수입금과 사납금 차액의 탈세를 공공연히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지부는 원성도 많고 세무행정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정액제’에 대하여 불법임을 강조하고 근절토록 노력하고 있으나 경영의 어려움을 핑계삼아 일부 몰지각한 사업자들이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정액제를 공공연히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액제’가 포탈하고 있는 세금은 저희들이 생각하는바 보다 엄청나게 많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질의하건데 ‘정액제’가 분명 탈법을(세금을 탈세) 강요하는 제도임이 분명하다고 보는데 귀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