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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10909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19,6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그 사이에 원고가 대출을 받아 피고의 처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주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액 및 원고가 부담한 대출이자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2010. 9. 28. 충북인삼농협 청주지점으로부터 금 45,000,000원을 대출받아 다음 날 위 C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45,543,743원을 대위 변제한 사실, 원고가 2011년 1월분부터 2014년 12월분까지 원고는 이 사건에서 2011년 1월분부터 2014년 12월분까지의 이자만을 청구하고 있다

(명시적 일부 청구). 충북인삼농협 청주지점에 위 45,000,000원의 대출금 이자로 매달 납부한 돈은 합계 18,867,25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한편, 2010. 10. 25. 320,000원, 2010. 11. 25. 350,000원, 2010. 12. 23. 320,000원, 2011. 1. 24. 350,000원, 2011. 2. 25. 320,000원, 2011. 3. 25. 350,000원, 2011. 4. 25. 350,000원, 2011. 5. 25. 350,000원, 2011. 6. 27. 350,000원, 2011. 7. 26. 350,000원, 2011. 8. 25. 350,000원, 2011. 9. 26. 350,000원, 2011. 10. 24. 430,000원, 2011. 11. 25. 350,000원, 2012. 3. 23. 350,000원, 2012. 4. 23. 350,000원, 2012. 6. 21. 350,000원, 2012. 9. 4. 300,000원, 2012. 10. 30. 300,000원의 합계 6,54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대위변제금 45,543,743원과 대출금 이자 18,867,253원의 합계 64,410,996원에서 6,540,000원을 뺀 57,870,9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⑴ 변제 항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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