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1.07 2014가단1625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2년경 양주시 C에서 운영하던 섬유공장을 매각한 돈을 가지고 있다가, 2013년 1월경 피고에게 3,000만 원을 한 달 이내 상환으로 대여하였고, 피고에게 그 이행을 독촉하다가 2013. 2. 13. 피고로부터 차용증(갑 제1호증)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채무자인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원고와 짜고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던 것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 돈을 빌린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2. 13.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2013. 5.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2013. 2. 13.” 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2013. 1.경”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위 차용증은 “2013. 2. 13.”에 「2013년 1월경 차용에 대한 변제의사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다른 용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바, 그렇다면 위 차용증만으로는 “2013년 1월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의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년 8월 초경부터 2개월간인 2013. 10. 19.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돈사에서 일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월 임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