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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가 1993.05.22 전에 이루어진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465 | 양도 | 1994-05-31
문서번호

재일46014-1465 (1994.05.31)

세목

양도

요 지

토지의 양도가 1993.05.22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양도가액 계산시 적용할 기준시가는 1992.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회 신

1. 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404, 1994.02.01 및 재일46014-1903, 1993.07.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귀 문의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가 1993.05.22(1993.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적용 기준일)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1993.02.24) 양도가액 계산시 적용할 기준시가는 1992.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붙임 :※ 재일46014-404, 1994.02.01※ 재일46014-1903, 1993.07.07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시 ○○동 ○○번지 소재의 조그만 땅이 실제로 선친이 먼친척으로부터 구매를하여 농사로 생업을 유지하였으나 1973년 부친이 별세한후 가사를 정리하던중 상기소재의 농지가 등기이전이 되지않앗음을 알고 재판을 통하여 상기 질의자 명의로 1989년 취득시효 판결을 받아 등기이전을 하였습니다. 상기 토지가 소재한 일대 개발계획으로 1989년 토기구획정리사업을 착수하여 현재까지 진행중이며 장남으로 형재자매의 결혼비용등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1993년 초에 처분하였습니다.

○ 세법에 대한 조금의 상식도 없는 사람입니다만 매매가 5.300만원에 세금이 약 2,00만원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선친으로부터 불려받은 조그만 농토를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처분한 땅이 어떻게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여 세금산출시 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안되는 것인지 여부

[질의1]

상기 내용으로 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2]

관할 세무서 직원의 설명에 의하면 “장기간 영농한 답이라도 토지구획정리후 나대지로 매도했기 때문에 현싯점에서는 세금산출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는 예긴데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에는 답으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나대지로 인정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3]

세금산출시 공시지가 금액이 1992년은 270.000원이며 매도당해년도인 1993년은 170,000(일십 칠만원)인데 양도가액 산정기준은 1992년으로 산정하여 더많은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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