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용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비업무용부동산 아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855 | 법인 | 1997-03-26
문서번호
법인46012-855 (1997. 3. 26.)
요 지
종업원용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아님
회 신
법인이 종업원용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시행령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