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사안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459 | 양도 | 1990-12-10
문서번호
재일01254-2459 (1990.12.10)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납부시 전반적 사안은 안내문 및 세율표를 참조
회 신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별첨 안내문 및 세율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세율표 1매※ 안내문 4부.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각각 언제쯤 어느 정도의 과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