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해석을 변경하면서 해석변경시행일부터 적용한다는 단서조항이 올라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97 | 부가 | 2007-11-13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97 (2007.11.13)
세목
부가
요 지
기존의 해석을 바로잡은 것이 아니라 납세편의를 고려한 새로운 해석임
회 신
2007.07.13.부터 시행된 유권해석(부가가치세제과-534, 2007.07.13)관련, 새로운 유권해석은 종전의 해석이 잘못되어 변경한 것이 아니며,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사업관련성 개념을 폭넓게 보아 매입세액 공제 가능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 사안은 ‘기존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음’을 전제로한 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