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제천시 C에 있는 D 영농조합법인 내 식당에서 E, F이 있는 가운데 “핸드폰을 잃어 버렸는데 틀림없이 사무장(피해자)의 짓이다. 열한시까지 주방에 아무도 없었고, 사무장 밖에 없었다. 사무장 짓이 분명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가 핸드폰을 가져간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한 것일 뿐 ‘피해자가 핸드폰을 가져갔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F과 함께 있을 때 피고인이 ‘핸드폰을 잃어 버렸는데 틀림없이 사무장(피해자) 짓이다’, ‘핸드폰을 치울 사람은 사무장(피해자) 밖에 없다’고 말했고, 피고인에게 ‘정확하게 본 것도 아니면서 그런 소리하지 말라’고 말려도 보았지만, 피고인은 이를 듣지 않은 채 여러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증인 E의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증인 E의 증언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증인 E의 증언 내용 및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또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