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9-법인-2005(2020.02.27)
세목
조특
납세자회신번호
법인세과-579
요 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 후 업종이 변경된 경우 ’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이 아님
답변내용
수도권과밀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 영위하는 경우,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1356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따라 20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구 조세특례 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2014년 11월 본사를 경기도 **에서 충주로 이전하고, 향초 등 도소매업*에 대해 조세특례 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의해 본사의 지방이전감면을 적용하였음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번호 세분류 4649, 4759
○질의법인은 본사의 지방이전 후 제조업을 추가하였으나, 추가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 최근에 추가로 화장품 등 도소매업* 사업을 신설하였음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번호 세분류 4644, 4781
3. 관련법령
○ 조세특례 제한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2002.12.11. 법률 제6762호)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2.12.11>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5년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그 다음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2.12.11>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년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당해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
나. 당해 과세년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당해 과세년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령으로 본다)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 조세특례 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법률 제11133호, 2011.12.31.)
⑩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지방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신설)
○ 조세특례 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법률 제13560호, 2015.12.15.)
⑩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지방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각각 같아야 한다.
○ 조세특례 제한법 제63조의2 (법률 제13560호, 2015.12.15.)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4. 관련사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664, 2018.7.24.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78, 2018.7.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78, 2018.7.2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도소매업을 추가하여 영위한 경우 이전 후 추가한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2015.12.15.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개정으로 2016.1.1.부터본사도 이전 후 업종이 동일해야 함을 명문화하였으므로 본 질의는 개정 전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