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28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절도 범행을 단기간 내 반복하여 저지른 점, 만능 열쇠를 제작하여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훔친 현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어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 되지 않는다.
나 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이 양형 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압수물이 대부분 가 환부되어 피해자에게 사실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 등은 원심이 위와 같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되었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