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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7.22. 자 2015나2066708 결정
임대료지급청구의소
사건

2015나2066708 임대료지급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선진공학배움터 주식회사

*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

결정일

2016. 7. 22.

결정사항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한국폴리텍대학 기숙사 및 공학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2009. 8. 24. 체결된 실시협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대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 민간투자비(협약서 제12조 제3항)는, 별지 준공시점 목록 기재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금액과 준공예정시점인 2011. 7. 23.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금액인 80,106,623,913원(2013. 7. 5.자 변경실시협약서 제12조 제2항)의 차액 중 70%의 금액을 위 80,106,623,913원에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항에 의하여 재산정한 총 민간투자비를 기초로 임대료를 계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다. 원, 피고는 위 가.항에 의하여 재산정한 총 민간투자비를 반영하는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는데 상호 협력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표시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0,197,2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6. 7. 22.

판사

재판장 판사 배광국

판사 임영우

판사 최한순

별지

※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준공시점

1. 한국폴리텍II대학(남인천), 한국폴리텍II대학(화성), 한국폴리텍바이오대학, 한국폴리텍VI대학(구미), 한국폴리텍VII대학(울산) : 2012. 2. 21.

2. 한국폴리텍V대학(아산) : 2012. 2. 29.

3. 한국폴리텍III대학(춘천) : 2012. 7. 25.

4. 한국폴리텍 V 대학(광주), 한국폴리텍 V 대학(김제) : 2012. 7. 26. 끝.

청구원인

I. 기초적인 사실 관계

1. 당사자의 지위 등

가. 원고는 피고 산하 노동부장관(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고 합니다) 제10조에 따라 고시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한 "한국폴리텍대학 기숙사 및 공학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합니다)의 사업시행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실시협약을 체결한 법인입니다.

나. 피고 산하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 사업의 주무관청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정기관입니다.

다. 이 사건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추진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서,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게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국가에게 임대(Lease)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2.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과정

가. 이 사건 실시협약의 체결

이 사건 사업의 주무관청인 노동부장관은 2007. 12. 27.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2008. 6. 11. 원고(원고는 2009. 11. 20.경 설립되었는바, 그 전에는 '(가칭)선진공학배움터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편의상 이하 모두 '원고'로 통칭합니다)를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원고는 2009. 8. 24.경 피고(주무관청인 노동부장관이 체결한 것이나, 편의상 이하 모두 '피고'로 통칭합니다)와 사이에, 원고가 한국폴리텍대학의 9개 캠퍼스의 기숙사 및 공학관을 준공하고, 피고는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되, 원고에게 20년 동안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고, 그 시설을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고 합니다, 갑 제1호증).

나. 실시계획승인의 신청 및 실시계획승인의 지연

원고가 기숙사 및 공학관의 건설에 착공하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인 피고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이에 원고는 2009. 12. 2.경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성하여 이 사건 실시협약 제2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20일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여부를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이 사건 실시협약 제21조 제2항), 2009. 11. 23.로부터 120일이 지나도록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다.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지연

위와 같이 피고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여부가 지연된 것은 피고와 관계 행정기관 사이의 인·허가의 협의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민간투자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 관계 법률에 적합한지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3. 12.경 민간투자법 제17조 제2항건축법 제29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화성시장, 춘천시장, 아산시장, 논산시장, 김제시장에게 협의요청을 하였는데(갑 제2호증, 건축협의 요청), 2010. 6.경까지도 춘천캠퍼스에 대한 건축허가를 얻지 못하여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사업 착공 지연 알림 공문). 위 춘천캠퍼스의 건축협의가 지연된 것은 기존의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의 시설이 도시계획시설 준공인가를 얻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남에 따라 춘천시가 우선적으로 기존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실시인가 변경을 얻어 준공인가를 요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갑 제3호증, 사업 착공 지연 알림 공문).

라. 실시계획의 승인과 사업시설의 완공·임대

결국 피고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건축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2010. 11. 30.에 이르러서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실시계획승인 통보).

원고는 2010. 12.경부터 한국폴리텍대학의 9개 캠퍼스의 건설에 착공하여, 남인천, 화성, 바이오, 구미, 울산, 아산캠퍼스는 2012. 2.경, 춘천, 광주, 김제캠퍼스는 2012. 7.경 준공하였고, 준공 후 각 캠퍼스를 피고에게 임대하여 피고가 각 기숙사 및 도서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임대료의 산정 방법

이 사건 실시협약 제59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서 받아야 하는 이 사건 임대료는 실시협약에 따라 산정되는 '총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실시협약 제59조 참조).

즉, 위 실시협약 규정에 의하면, 임대개시 후 최초 2년동안의 임대료는 이 사건 실시협약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총민간투자비에 따라 결정되는데, 위 총민간투자비는 "실제 준공시점"에 준공시점의 직전분기까지의실제 건설투자GDP디플레이터 변동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재산정됩니다(갑 제1호증 실시협약 제12조 제3항 참조).

그러나 피고는 피고의 귀책 사유로 실시계획승인이 지연되었던 것임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실제 준공된 시점이 아니라, 실시협약상 준공예정일인 2011. 7. 23.까지의 건설투자GDP디플레이터 변동률만을 반영하여 총민간투자비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토대로 산정한 일부 임대료만을 지급해 오고 있는 현실인바, 원고는 이 사건 실시 협약에 따른 정당한 임대료를 모두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II.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실시계획승인이 지연되었는바, 이 사건 임대료는 이에 따라 지연된 실제준공시점까지 건설투자GDP티플레이터 변동률을 반영한 총민간투자비에 기초하여 정당하게 재산정되어야 합니다.

1. 이 사건 실시협약은 총민간투자비에 관하여 준공시점에 직전분기까지의 변동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재산정한다고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임대료는 실시협약 제59조 제1항에 따라 총민간투자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총민간투자비는 실시협약 당시 준공예정일 시점으로 산정하였으나, 준공시점에 다시 재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실시협약 제12조 제3항은 "준공시점에" 매 분기별 총민간사업비 투입금액에 "직전분기"까지의 실제 건설투자GDP디플레이터 변동률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직전분기"란 준공시점에 대한 직전분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제 준공시점까지의 건설투자GDP디플레이터 변동률을 반영하여 재산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나아가 총민간투자비의 개념 상으로도 이는 준공시점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건 실시협약에 의하면 "총민간투자비"란 총민간사업비와 건설이자 및 물가변동비를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이 사건 실시협약 제3조).

그 중 "물가변동비"란 가격산출기준시점(2007. 12. 27.)부터 사업시설 준공일까지의 물가변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업비의 변경분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의미하는데(이 사건 실시협약 제3조),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준공일"과 "준공예정일"을 구별하면서 "준공일"이란 준공확인필증에서 준공사실을 인정한 날이므로(이 사건 실시협약 제3조), "물가변동비"의 의미자체에 실제 준공일까지라는 기간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는 물가변동비인 건설투자GDP디플레이터 변동율을 매년 3%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준공예정일인 20011. 7. 23.의 총민간투자비를 추정하여 기재하고 있으나, 총민간투자비는 준공시점에 이르러서야명확하게 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2009. 8. 24.에 비로소 체결된 실시협약상 총민간투자비가 2008년부터 투입되도록 당초 계획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보더라도, 총민간투자비는 준공시점에 이를 재산정하는 것으로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실시협약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날인 2007. 12. 27.을 기준으로 총민간사업비를 66,973백만 원으로 고정시켜두고(실시협약 제12조 제1항 참조), 총민간투자비를 준공시점에 다시 재산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실시협약 제12조 제3항), 이는 실시계획의 승인이 지연 등으로 사업일정이 늦어지게 되는 경우 그때 그때마다 실시협약을 변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 실시협약의 체결일이 2009. 8. 24.경임에도 이 사건 기본계획에서 정한 바와 같이 총민간투자비의 투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투입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실시협약 중 별표2 부분 참조).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위와 같이 과거의 일정으로 총민간투자비를 투입하도록 한 일정을 그대로 둔 것은, 주무관청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일정이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 기간만큼의 물가변동비가 총민간투자비에 반영되어 임대료를 결정하게 되고, 사업시행자인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일정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보완을 하게 되므로(이 사건 실시협약 제28조), 실시협약 체결 당시에 총민간투자비의 투입일정을 당장 실제와 일치시킬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사업일정이 지연될 때마다 총민간투자비의 투입일정을 실제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실시협약을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이 사건 실시계획승인이 지연된 것은 주무관청인 피고와 관계 행정기관 사이에 건축협의가 지연되었기 때문이고, 원고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총민간투자비에 준공시점까지의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정당한 임대료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민간투자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 관계 법률에 적합한지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20일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여부를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이 사건 실시협약 제21조 제2항), 원고가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한 2009. 12. 2.경으로부터 100일이 지난 2010. 3. 12.경에서야 민간투자법 제17조 제2항건축법 제29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화성시장, 춘천시장, 아산시장, 논산시장, 김제시장에게 협의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춘천캠퍼스의 시설이 도시계획시설 준공인가를 얻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남에 따라 춘천시와 사이에 건축협의가 지연되었는데, 이는 모두 주무관청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 실시협약 제69조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총투자비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그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실시협약 제69조 제1, 2항), "총투자비”란 준공시점까지의 물가변동이 반영된 경상사업비와 건설이자의 합계액을 의미하는바(이 사건 실시협약 제3조), 위 규정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시점이 늦어져 물가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물가변동비를 보상해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이 사건 실시협약 제70조는 주무관청이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된 인허가 협의의무를 포함한 행정처리 지연한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본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실시협약 제70조 제1항 제4호, 제2항),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실시계획 승인의 지연으로 인하여 준공시점이 늦어져 발생한 물가변동비를 모두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실시협약 제69조와 제70조의 반대해석으로도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총투자비의 변경이 생긴 경우 그 변경을 인정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실시계획승인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준공이 지연되었으므로, 총민간투자비에 준공시점까지의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정당한 임대료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III. 미지급 임대료의 산정

1. 최초 2년간 임대료의 산정 방식

이 사건 사업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별도 방식의 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실시협약의 체결로서 동시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실시협약 제41조 제2항).

임대개시 후 최초 2년 동안의 임대료는 실시협약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정된 총민간투자비에 실시협약 제57조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개시일 직전 5영업일의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하는 5년만기 국고채 최종호가수익율을 반영하여 산정하되(실시협약 제59조 제1항), 실시협약 별표 7과 같이 매분기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산정 됩니다.

2.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한 임대료의 산정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건설한 9개 캠퍼스의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총민간투자비를 재산정하면, 실제 총민간투자비는 84,609,000,000원이고, 이에 따라 계산한 각 분기별 임대료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습니다.

2012년도의 경우 분기마다 임대료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래와 같이 각 캠퍼스마다 준 공시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3. 피고의 일부 임대료 지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총민간투자비의 재산정 방법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이 사건 시설의 임대료가 확정되지 않자, 피고는 2012년 1분기부터 2013년 2분기까지는 임시적으로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 당시에 추정된 총민간투자비 (74,588,000,000원)를 기초로 임대료를 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의가 없는 금액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이 사건 실시협약 제84조 제4항 규정의 취지에 따라, 일단 피고 주장에 따라 실시협약상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 총민간투자비를 재산정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는 2013. 5.경 오늘회계법인에 실시협약상의 준공예정일인 2011. 7. 23.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 건설투자GDP디플레이터 변동율을 반영한 총민간투자비의 재산정 및 임대료 산정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에는 실시계획승인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 부분은 분쟁이 해결된 후에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갑 제7호증, 오늘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

오늘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당초 사업투입스케쥴에 따라 실시협약상 준공예정일인 2011. 7. 23.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 건설투자GDP디플레이터 변동율을 반영하면, 총민간투자비는 80,106백 만원으로 계산되는바(갑 제7호증의 제6면),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3. 7. 5.경 실시협약서 기준 준공일인 2011. 7. 23.의 총민간투자비는 80,106,623,913원이라는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 제8호증, 변경 실시협약). 피고는 2013년 3분기 이후부터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된 총민간투자비에 따라 산정된 임대료를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2013년 3분기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자신이 계산한 2013년 3분기 이전의 임대료 미지급분을 함께 지급하였습니다.

4. 미지급 임대료의 산정

가. 임대료 산정 근거

이 사건 사업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별도 방식의 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실시협약의 체결로서 동시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실시협약 제41조 제2항).

(1) 총민간투자비 산정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임대료는 실시협약 제59조 제1항에 따라 총민간투자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총민간투자비는 가격산출기준시점(2007년 12월 27일)을 기준으로 준공예정일 시점까지 물가변동률 3%/년을 반영하여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준공시점에 다시 총민간투자비를 재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실시협약 제12조).

위 실시협약 제12조 제3항에 따라 준공시점에 준공시점 직전분기까지의 실제 건설투자 GDP 변동률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총민간투자비는 다음과 같이 84,609,0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ㄱ) 각 분기의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이하 "GDP 디플레이터")는 위 표의 "B"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ㄴ) 각 분기의 직전분기GDP디플레이터와 2분기전 GDP디플레이터의 변동율이 당해 분기 투입한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하는 "직전분기까지의 실제 건설투자GDP디플레이터 변동율(D)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3분기의 경우 정산시의 물가변동율은 (125.6 : 108.5) - 1 = 15.76%로 계산됩니다.

(ㄷ) 각 분기 투입한 총사업비(E)에 직전분기까지의 실제 GDP디플레이터 변동율(D)을 적용한 금액이 준공시 확정 물가변동분(G)이 됩니다.

(ㄹ) 실제 투입한 총사업비(E)에 정산전 총사업비 물가변동분(F)와 준공시 확정 물가 변동분(G)의 차액(H=G-J)을 더하면, 준공시 확정 총사업비(J)가 산정됩니다.

(ㅁ) 준공시 확정 총사업비(J)에 물가정산 항목이 아닌 총사업비(K)와 건설이자(L)을 더하면 각 분기별 총민간투자비(J+K+L)이 됩니다.

(ㅂ) 각 분기별 총민간투자비를 모두 합한 금액이 총민간투자비가 됩니다.

위와 같은 산정 과정을 거쳐 총민간투자비 84,609,000,000원이 산정됩니다. 주무관청은 이와 달리 실시협약상 준공예정일인 2011. 7. 23.까지의 GDP디플레이터 변동률만을 반영하여 총민간투자비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주무관청의 주장에 따라 산정한 총민간투자비는 80,107,000,000원입니다(갑 제25호증 3면 참조).

(2) 사업수익률 산정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실시협약 제57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지표금리에 가산율인 1.20%를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임대개시시의 최초 사업수익률은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개시일 직전 5영업일의 5년만기 국채수익률 평균값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표금리를 적용하여 산정됩니다(실시협약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

위 규정에 따라 산정된 사업수익률은, 2012년 3월 2일부터 임대기간이 개시된 남인천, 화성, 아산, 구미, 울산, 논산 캠퍼스의 경우는 4.75%, 2012년 8월 10일부터 임대기간이 개시된 춘천, 광주, 김제 캠퍼스의 경우는 4.08%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사업수익률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습니다(갑 제25호증 4면 참조).

(3) 분기별시설임대료 산정

본 사업의 임대료는 실시협약 별표7(임대료 산정방법)의 원리금균등분할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이 사건 실시협약 중 별표 7 (갑 제1호증) >

위 산식을 회계법인 검토의견서(갑 제25호증)에서는 아래 산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실시협약 별표 7 산식 중 "분기사업수익률"을 주2.에 기재된 바와 같이 "(1+연간사업수 익률)1/4-1"로 치환하면 회계법인 검토의견서와 동일한 산식이 도출됩니다.

위 회계법인 검토의견서(갑 제25호증)에 기재된 산식은 실무적으로 Microsoft사의 Exel을 통해 PMT 함수로 계산됩니다. PMT함수는 수익률, 지급횟수, 원금을 입력하면 위 산식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PMT함수를 통하여 계산한 분기별 시설임대료는 아래와 같 습니다.

2012년 3월 2일부터 임대기간이 개시된 남인천, 화성, 아산, 구미, 울산, 논산 캠퍼스의 경우는 분기시설임대료가 647,529,519원으로 계산되며, 2012년 8월 10일부터 임대기간이 개시된 춘천, 광주, 김제 캠퍼스의 경우는 분기시설임대료가 931,671,865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분기시설임대료에 2013년까지의 기간을 반영하여 산정한 총 시설임대료는 9,931,134,368원 입니다(남인천, 화성, 아산, 구미, 울산, 논산 캠퍼스의 경우 4,746,177,901원, 춘천, 광주, 김제 캠퍼스의 경우 5,184,956,467원).

각 학교 및 분기별 임대료의 십원 단위 이하 금액을 절사하여 합산한 총 시설임대료는 9,931,131,000원으로 계산되는데, 주무관청의 주장에 따라 계산한 총 시설임대료는 9,400,933,800원이 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구하고 있는 임대료는 위에서 산정한 두 임대료의 차액인 530,197,200원(9,931,131,000원-9,400,933,800원)입니다.

IV. 결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실시협약의 문언상 실제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총민간투자비를 재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임대료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실제 민간투입비를 확정하기 어렵고,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업기간이 연장되면 실제 민간투입비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총민간사업비를 가격산출기준기점으로 고정시켜둔 채 실제 준공시점에 물가 변동비 등을 고려하여 총민간투자비를 재산정하는 방법으로 임대료를 산정하기로 약정한 것입니다.

원고는 계속하여 피고로부터 상당한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현재까지 산정된 미지급 임대료를 '일부청구'로서 구하오니,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시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조속히 내려주시길 앙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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