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2014 고단 1855, 2015 고단 1356의 범죄사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각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 징역 2년 및 징역 1년,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F 와는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P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I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편취 액이 크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수법도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