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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상속받은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3 | 기타 | 2005-12-0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3 (2005.12.08)

요 지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 신

아파트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귀 사례의 경우 아파트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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