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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3 2018고단58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경 피해자 B을 보증인으로 하여 9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중 67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상환 독촉을 받게 되자, 2018.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 이름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나에게 주면, 기존 잔여 대출금 670만 원을 바로 변제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사갈 집을 계약하였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나머지 돈을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15일에 원리금을 꼭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집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수입이 없고 600만 원 상당의 추가 대출금도 있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2.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실형 선고 2회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받던 도중 도망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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