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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리)공장 내국물품의 적재허가 대상 여부
통관 > 적하목록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적하목록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11-13

[법령질의서]제목

제조(수리)공장 내국물품의 적재허가 대상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제조(수리)공장 내국물품의 적재허가 대상 여부 질의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140조(물품의 하역)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03-08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제조(수리)공장 내국물품의 적재허가 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 : 1. 「관세법」 제140조제4항에서 항공기 제조(수리)공장에서 사용하는 수리용 내국물품의 적재절차에 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동 물품은 세관장의 적재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그러나, 현행 내국물품 적재허가 규정을 제조(수리)공장의 수리물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현장에서의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되는 바, 동 해석의 적용을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이전까지 유보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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