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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5. 10. 11. 선고 85가단2262 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5(4),170]
판시사항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성립시기와 그 변제기

판결요지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그 비용부담을 명하는 재판의 선고에 의하여 성립된다 하여도 그 변제기는 비용상환을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적어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정본이 비용상환의무자인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되거나 늦어도 그 확정결정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 도래한다.

원고

진양조선공업주식회사

피고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4,514,683원 및 이에 대한 1984.6.26부터 1985.5.10 까지는 연5푼, 1985.5.1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1984.6.20.경 소외인을 상대로 한 당원 83가합2751호 선박수리비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동 소외인이 피고를 상대로 제소하여 1984.5.23. 선고받은 당원 83가합3728호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일부승소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채권액인 돈 3,937,538원 및 이에 대한 1981.7.15.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중 위 원금과 이에 대한 1984.6.19.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돈 4,514,683원(3,937,538+577,145)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함으로써 당원이 그 즉시 84타7883, 7884호 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위 돈 4,514,683원의 채권을 압류하여 이를 원고에게 전부한다는 요지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하고, 그 재판정본이 1984.6.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이에 , 원고는 그가 위와 같은 전부채권자임을 내세워 위 전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인과 피고사이의 위 손해배상사건에 관한 판결은 그에 대한 소외인의 항소가 있었으나 1985.3.14.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기에 피고가 위 사건의 제1,2심 판결에서 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따라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밟아 1985.8.12. 당원으로부터 위 사건 제1,2심 판결에 의하여 소외인이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돈 2,694,563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았으므로 이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피전부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호증(각 판결), 을 제5호증(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그대로 인정되는 바이기는 하나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그 비용부담을 명하는 재판의 선고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변제기는 비용부담에 관한 종국판결선고시에 바로 도래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그 판결에 의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구체적 수액을 정한 소송비용액 상환결정의 정본이 비용상환을 명받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비용상환을 최고한다는 의미에서 송달되거나 아니면 그후 그 비용액 확정결정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도래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손해배상채권(피전부채권)에 대하여 위 전부명령의 송달후에 비로소 변제기가 도래하는 위 인정의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위 상계주장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부금 4,514,683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전부명령송달 다음날인 1984.6.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5.10.까지는 민법소정의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 , 위 특례법 제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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