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00 (2014.12.24)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투자자를 대신하여 투자자의 자금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채권매각시까지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채권매매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컨설팅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 신
사업자가 투자자를 대신하여 투자자의 자금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채권매각시까지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채권매매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컨설팅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부동산업(채권매입, 자산관리), 서비스(부실채권 중개거래소 설치, 투자컨설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임
나.거래흐름
○ NPL(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 : 1억원(투자자‘갑’3천만원, 질의자명의 질권대출액 7천만원 :채무의 실질은 투자자 채무임)
○ NPL에 담보된 부동산의 법원경매로 1억2천만원 배당금 수령
○ 제비용 1천만원 : 질권담보대출이자, 법무사등기비용, 취급수수료 등
○ 자산관리 순이익 : 1억2천만원-1억원-1천만원=1천만원
○ 투자자‘갑’에게 순이익 중 투자이익 7백만원(순이익의 70%)과 투자원금 3천만원 등 3천7백만원 지급
○ 질의자 수임료 : 3백만원(순이익의 30%)이며 NPL컨설팅계약서에 컨설팅수수료로 명기됨
다.NPL컨설팅계약서 주요 내용
○ 갑은 구매하고자 하는 NPL 저당권 물권 정보제공 및 컨설팅 업무를 의뢰하고 질의자는 권리분석 등을 검토하여 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문함
○ NPL 컨설팅 수수료는 투자대비 수익률의 기준으로 하되 의뢰물건의 종류, 소재지, 권리분석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함
○ 컨설팅 수수료의 지급은 갑이 본 계약체결시 30%이내의 계약보증금, 30%이내의 중도금을 질의자에게 지급하고 잔액은 배당, 취하, 방어입찰 결정당일 지급
2. 질의내용
가.채권매매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컨설팅수수료 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개정 2014.2.21>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투자신탁업
나. 투자회사업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신탁업
마.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를 포함한다)
바.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
사.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
아. 사모투자전문회사업
자.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 집합투자증권 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차. 투자유한회사업
카. 투자합자회사업
타. 투자조합업
파. 투자익명조합업
하. 단기금융업
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사업(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