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3. 7. 11. 01: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 103호에서, 여종업원들의 서비스가 좋지 않아 술값을 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쿠션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진 후 손으로 목을 잡아 밀치고,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친 다음 룸 밖으로 밀려나온 피해자를 따라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위 주점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B은 피해자들에게 ‘씨팔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를 체포하느냐, 업주에게 돈 쳐먹었냐, 나이가 좆나게 많으면 다냐 씨팔, 왜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내 안경과 핸드폰이 없어졌어, 씨팔 찾아내, 개새끼, 십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죄) 및 법정진술(판시 제2죄)
1. B, D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