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3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23:40경 광주 서구 C건물 305호실에 있는 동거녀인 D의 집에서 D을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경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에게 “꺼져 개새끼야, 무슨 상관이냐, 야 개새끼야, 네가 나를 먼저 때리지 않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부위를 약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경찰관 F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