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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처리 인정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129 | 법인 | 1985-10-21
문서번호

법인22601-3129 (1985.10.21)

세목

법인

요 지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동산 및 부동산 압류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회 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단서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며2. 귀 질의 나, 다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2호, 3호, 8호 및 제5항을 참고 하시고3. 귀 질의 라의 경우 경락대상자산 이외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4. 귀 질의 마의 경우 동산 및 부동산 압류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 중에 거래선 부도 및 사업 중단에 따라 악성 매출채권이 누적되어 회계상 어려움이 있어 관련법규(령 21조 규칙 9조 2항) 및 통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대손 처리했을 때 세무회계상 정당 유무에 관하여 질의함.

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 발생일로부터 5년 경과분

나. 받을 어음(약속어음) : 만기일로부터 3년 경과분

다. 수표(당좌수표) : 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분

라. 경락에 의한 대손처리(2-3-46...9) : 경락금액과 채권금액과의 차이분.

마. 강제집행 결과에 의한 대손처리(2-3-47...9) : 대손처리에 의한 증빙으로 법원의 “강제 집행 불능조서(압류불능통지서)“ 또한 강제 집행 불능조서에 의하여 대손 처리시는 어음법상 소멸시효와는 무관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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