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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토지이전시 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6 | 양도 | 2006-08-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6 (2006.08.17)

요 지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임

회 신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것입니다.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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