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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하여도 과세대상소득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2322 | 소득 | 1999-06-18
문서번호

소득46011-2322 (1999.06.18)

세목

소득

요 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법적 권리의무없이 수수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법적 권리의무없이 수수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본문

1. 질의요약

- 아파트 신축공사시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이 받는 피해에 대하여 「○○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인근 주민이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 「○○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기 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하여도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열거된 소득을 말함.

환경분쟁의 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환경부에 설치된 중앙환경조정위원회 및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음.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고, 그 조정안이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와 함께 기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재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때는 수소법원은 재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으며, 재정위원회는 수소법원의 소송절차의 중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재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함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는 분쟁으로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친 경우{제34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제35조(조정의 종결)를 포함한다]에는 배상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2207, ‘96. 8. 5

아파트 신축 업자가 인근 주민에게 당해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 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

○ 소득 46011-3540, 1998.11.18

거주자가 운동장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부지정지공사를 위한 발파과정에서 발생한 진동ㆍ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환경분쟁조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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