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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2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20:1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이유 없이 “술을 달라”라고 말하고, 노래를 부르는 손님에게 “저게 노래라고 부르나”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운영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등),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노래 부르는 순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노래를 마음대로 부르려고 하여 이를 본 위 피해자 D(여, 48세)가 피고인을 저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야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꺾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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