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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적용기준이 되는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40 | 조특 | 1996-01-17
문서번호

재일46014-140 (1996.01.17)

세목

조특

요 지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등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내용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등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는 같은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내용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천시 소재 대지 537.2㎡를 1970. 12. 09에 취득하여 소유하던중 1987. 08. 29 경기도 고시 제237호에 의거 도로계획선에 묶여 있었고 부천시의 예산집행이 되지 않는등 행정관청의 사업지연으로 재산권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다가 1994. 06. 12 부천시 제94-19호에 의거 사업인가 고시가 되면서 보상금을 수령하였음.

-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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