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법규과-366 (2013.03.29)
세목
법인
요 지
제로쿠폰스왑 거래시 계약에 따라 일방은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고, 상대방은 이자의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일시에 수수하는 이자는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임
회 신
제로쿠폰스왑 거래시 일시에 수수하는 이자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708, 2011.9.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708, 2011.9.28.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금융기관 등과 동일통화의 명목 원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조건의 이자를 교환하기로 하는 제로쿠폰스왑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에 따라 일방은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고, 상대방은 이자의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일시에 수수하는 이자금액은 공정가액 계산시의 방법(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제40조【손익의귀속사업연도】
본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 사실관계
○은행업 영위 외국은행 국내지점인 A법인은 2005년 다른 금융기관등(B법인)과 원화 명목 원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조건의 이자를교환하기로 하는 다음의 제로쿠폰스왑거래*계약 체결
- 명목가액 : 200억원
- 계약기간 : 15년
- 계약조건
· 계약체결시점에는 현금교환 없음
·은행법인 A는 매분기 말에 약정된 변동금리(91일 CD 유통수익률+ 0.7%)에 의하여 산정된 이자를 거래상대방 B로부터 수취
· 은행법인인 A는 거래상대방 B에게 거래 만기시점에거래당시시장이자율에 의해 산정된 고정금리(8.78%/연)에 해당하는 이자 전부를계약기간 만기시점에 지급
-위스왑거래를파생상품거래로 회계처리하고, 결산시에 기업회계상 파생상품 평가과정에서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처리
2. 신청내용
○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제로쿠폰스왑거래를 파생상품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로서 계약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변동금리 이자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고
-계약기간 중 고정금리로 일시에 이자의 전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수수하는 이자의 손익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이미 경과한 기간에대응하는 이자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③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부금·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하되, 선수입보험료등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이미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을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그 지급을 받은 날
⑥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신설 2012.2.2>
⑦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12.2.2>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삭제 2008.07.25>
①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2001.11.01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1.1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