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계산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415 | 상증 | 1987-05-29
문서번호
재산01254-1415 (1987.05.29)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인한 것은 그 보험금의 합계액 중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인한 것은 그 보험금의 합계액 중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에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당해 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상속 개시일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 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다만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불입된 보험료의 금액을 사실상 상속인이 부담하였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는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보험금 지급내용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