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19,93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이라는 상호로 전사인쇄업을 운영하는 피고들은 2011. 5. 7.경부터 ‘E’을 운영하는 원고의 주문에 따라 ‘HAZZYS-SPORT' 등의 문자나 물방울 모양 등의 문양을 인쇄한 전사지(decal paper, 轉寫紙)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고, 원고는 LG패션의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벽공물산‘, ’주식회사 유니트플러스‘, ’주식회사 상영‘ 등의 주문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납품받은 전사지 중 일부를 위 유통업체들의 의류원단에 전사하는 작업을 하여 납품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8.까지 피고들로부터 합계 54,079,500원 상당의 전사지를 납품받고 일부 대금을 지급하여, 미지급 전사지 대금이 19,933,9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미지급 전사지 대금 19,933,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2.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납품한 전사지에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들의 반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납품한 전사지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2011. 10. 28.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원고에게 납품한 전사지 이하 '1차 전사지'라 함 는 이를 의류원단에 전사하였을 때 인쇄 부분이 갈라지고 휘도가 저하되는 하자가 있는 제품이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주식회사 벽공물산에 대하여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