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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071 | 양도 | 1999-12-07
문서번호

재일46014-2071 (1999.12.07)

세목

양도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통산하여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통산하여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 소유자가 8년이상 경작을 하다가 경작을 아니하고 타인에게 경작을 맡기고 농지소재지를 떠나 대도시로 전출한 후에 농지를 매매하였을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에 대한 질의로

○ 오래전에 농지를 소유하여 친지가 경작을 하였으나 1990년부터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농가원부도 만들어 현재까지 농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나이도 고령이고 자녀들도 각자 대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부득이 다시 자녀들이 거주하는 대도시로 주민등록도 옮기고 자경하는 농사는 친지에게 다시 맡기고 이사를 하였으면 합니다.

○ 그리고 이사한 후에 적당한 매수인이 있으면 매도하고자 하는데 매매당시에 소유자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한 경우에 매매시점전에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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