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1.14 2019가단11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1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생수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외상으로 공급한 물품(먹는 샘물)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2017. 9. 19. 현재 남아 있는 물품대금 32,21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