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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271 | 양도 | 1994-05-10
문서번호

재일46014-1271 (1994.05.10)

세목

양도

요 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40, 1990.11.27)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01254-2340, 1990.11.27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현재 일반거주지역 지상에 복합건축물 1동을 소유하고있습니다. 복합건물이(주택, 점포)이, 공부상으로는 사무실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처음부터 겸용주택으로 건축되어 현재까지 사용중이며

○ 건물총면적 : 77.76㎡ 중에서

주택면적 (화장실 면적 2.88㎡ 포함) : 43.2㎡,

점포면적 (사무실 면적) : 34.56㎡, 으로써

○ 건물총면적(77.76㎡중에서) : 주택면적(43.2㎡) > 점포면적(34.56㎡) 로써,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큽니다

○ 위와 같은 경우 복합건물은 전부가 주택으로 판정되는지, 아니면 점포로 판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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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