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2007. 04. 9)
세목
부가
요 지
설계용역 등을 수주 받아 일부 업무를 제외한 당해 설계업무 등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설계용역 등을 수주 받아 일부 업무를 제외한 당해 설계업무 등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본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A : 해외업체(국내사업장 없음), B : 국내업체(발주자), C: 국내업체(수급자: 당사)
A와 B는 골프장조성사업(국외○○소재)과 관련하여 단지 기본디자인 계획 및 코스설계 등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B와 C는 위 용역 중 일부에 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함.
(질의) B와 C가 체결한 아래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1) C사업자은 상기 명 용역 수행을 완료하여, 용역 대가를 청구하였는바, 용역 완료일 현재 목적물(설계계획서, 모형도, 판넬, 동영상자료 등)을 국외 현지에서 납품 완료하였으나, 그 목적물의 완성하기까지의 실직적인 용역 수행의 장소는 국내에서 제공(약 94%)을 했으며, 국외에서는 사전답사 및 기초자료 수집, 목적물 납품, 출장비 등의 제공(약 6%)을 했습니다. 용역 수행 장소에 관계없이(국내 및 국외) 최종 목적물 인도가 국외이므로 그 용역대가는 영세율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단, 용역계약은 1건으로 체결됨. 국내 및 국외 대가 용역구분을 표시하지 않았고, 실직적인 비용투입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국내용역(약 94%)과 국외용역(약 6%)로 안분)
(2) 상기(1)의 경우, 용역계약서가 1건으로 작성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국외에서 직접 제공한 용역의 대가 일부분만큼이라도 영세율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3) 용역계약서가 1건으로 작성되었으며, 주된 용역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었으므로 국외세서 제공한 용역부분이 있더라도 주된 용역을 위한 부수용역(관련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시행령 제3조)으로 보아 영세율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4) 용역계약서를 국내 및 국외 분의 용역 대가로 구분(별도)하여 계약할 경우에는 국외 용역 대가 부분은 영세율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4040, 1999.10.04 】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설계용역을 의뢰받아 국외에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46015-1448, 1999.05.21 】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수주 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설계를 의뢰받아 국내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2551, 1999.08.24 】
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북한에 건설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설비를 공급하는 국내사업자로부터 원자로계통설계용역을 수주받아 일부 업무(시운전기술지원)를 제외한 당해 설계업무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수주 받은 설계용역 중 일부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의뢰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당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5-11334, 2001.06.05 】
【관련 질의내용】 영세율이 적용되는 변전소 기자재 공급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변전소 설계역무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변전소설계업무: 당사사무소(국내)에서 주로 수행, 일부 브라질 현장에서 수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회신】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국외에서 발전설비 공사를 원도급 받은 국내업체로부터 일부를 하도급 받아 주된 재화인 기자재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국내 다른 업체로 하여금 현지에 직접 납품케 하고 당해 사업자는 부수적인 설계용역분에 대하여만 국내에서 원도급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당해 설계용역 제공분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