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산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차입금이 있는 법인의 차입금을 상환에 대한 익금산입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83 | 법인 | 1992-01-11
문서번호
법인22601-83 (1992.01.11)
세목
법인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합리화지정기업이 합리화기준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해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의 출자자등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중 채무상환에 충당한 금액만이 동법 제46의2 제5항에 의거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합리화지정기업이 합리화기준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해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의 출자자등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중 채무상환에 충당한 금액만이 동법 제46의2 제5항에 의거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른 지정기업(지정일 1986.05.31)인 (주)○○유통은 출자자로부터 받은 수증자산을 1년내에 양도 하지 못하고 그 후 양도하여 (주)○○유통은 금융기관차입금이 없으므로 금융기관차입금이 있는 (주)○○의 차입금을 상환함.
[질의] 합리화기준에서 금융기관차입금이 없는 (주)○○유통이 수증자로 정하여 졌으나, 수증자산맥각대금으로 금융기관차입금이 있는 (주)○○의 차입금을 상환에 대한 여부
갑설) 실질수증자인 (주)○○만이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함.
을설) (주)○○유통에 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하고, (주)○○는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5항 【】
○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