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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가단2020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876,192원 및 그 중 34,953,095원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6. 4. 28.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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