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가단2020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876,192원 및 그 중 34,953,095원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6. 4. 28.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876,192원 및 그 중 34,953,095원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6. 4. 28.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