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에 대한 인지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387 | 인지 | 2000-10-24
문서번호
소비46430-387 (2000.10.24)
세목
인지
요 지
○○ 카드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외국환거래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행자카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요약
○○(외국법인)가 발행하고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 카드(전자식 카드로 그 용도는 여행자 수표와 유사하나, 가맹점에 한하여 사용가능함)”를 구입시에 시중은행의 요구에 의하여 구매자가 작성하는 『○○ 카드 구매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갑설) 예금증서에 해당되는 과세문서이다.
이유 : 고객이 금융기관에 현금을 예금하는 행위이며, 이를 증명하는 증서이다.
(을설) 임치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과세문서이다.
(병설) 소비임치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과세문서이다.
(정설) 소비임치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나 과세문서가 아니다.
(무설) 여행자수표 구매신청서이므로 과세문서가 아니다.
이유 : 시중은행에서 현금과 교환하여 주는 여행자수표발급에 관한 서류의 한 종류로 보아야 하며, 이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310, 2000.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