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양도가액 결정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4552 | 양도 | 1989-12-15
문서번호
재산01254-4552 (1989.12.15)
세목
양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920, 1989.08.02 및 재산01254-2478, 1989.07.05)을 참조 바람.붙임 :※ 재산01254-2920, 1989.08.02※ 재산01254-2478, 1989.07.05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구 불량주택재개발지구내에 토지를 14필지 총300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재개발지구 조합원이 되었으며 재개발조합과 토지를 협의매매코저하는데 그 총분양기준가액(재개발조합평가액)이 1억6천만원인데 그 수령방법은 아파트 1세대(분양액 4천만원)와 현금 1억2천만원(총평가액 ÷ 아파트1세대금액)이라고 합니다.
○ 이때,
가. 양도가액을 1억6000만원으로 보는지
나. 1억 6,000만원중 아파트 1세대분양액(4,000만원)을 제한 1억2,0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지
다. 양도가액은 실지분양가액인지 내무부고시가액인지 또는 특정지역고시가액인지
라. 협의매매시 과세가 된다면 토지수용령에 의한 강제수용시에는 면세가 되는지
마. 전부 면세가 된다면 방위세만 부과되는지 여부를 알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