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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14 2015고단15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해룡면에서부터 순천시 서면 소재 순천완주고속도로(구례방면 1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그 외에도 교통범죄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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