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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고합6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B, C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9. 12.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4.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행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1. 피고인 A의 피해자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검사는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범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나, 라 내지 사항 기재 범행과 피고인 B, C과 공동으로 범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다 항 기재 범행을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포괄 일죄로 인정한다.

- 『2015 고합 632』

가. 2014. 3. 28. 경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B과 남양주시 Q 등 23 필지 약 11만평( 이하 ‘R 부지 ’라고 한다 )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 이하 ‘R 사업’ 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7. 경 자신의 일을 도와주는 S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R 사업자금 1억 원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이자 1,0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전달하고, 다음 날인 2014. 3. 28. 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U 부근 V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한 달만 있으면 500억 원 PF가 일어나서 이 돈은 틀림없이 갚아 준다.

시세보다 싸게 분양해서 금방 다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R 사업은 토지소유 자로부터 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는 초기단계 여서 사업 부지조차 완전히 매입한 것이 아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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