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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035 | 양도 | 1989-08-18
문서번호

재산01254-3035 (1989.08.18)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붙임 :※ 재산01254-3722, 1988.12.20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구법)에 규정하는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 사례의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례]

1975년 01월 01일자로 주택(A)을 최초로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던 자가 1984년 05월 29일 다른 주택 (B)을 취득하여 거주하였습니다. 다시 1987년 02월 23일 또 주택(C)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C) 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1987년 03월 09일 양도하여 적법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C)주택 구입후 2년 이내인 1988년 09월 28일자로 최초 주택 (A)을 양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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