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19.경 위 D 심부름센터 사무실에서, 심부름 의뢰인 E으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자의 주소 등을 조회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조회대상 휴대전화 번호를 개인정보판매상 F, G, H에게 알려주었다.
그 무렵 F 등은 개인정보판매 브로커인 일명 ‘I’에게 문자 메시지로 조회대상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하고, 위 I는 통신회사 대리점 등으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휴대전화 가입자의 주소 등을 빼내어 이를 F 등에게 전달하였다.
F 등은 위 I로부터 전달받은 조회대상 휴대전화 가입자의 주소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심부름 의뢰인 E에게 순차적으로 알려주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위 F 등이 입금하도록 알려준 K 명의로 된 차명계좌에 12만원을 개인정보 제공 대가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F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9.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64번부터 제100번까지 기재와 같이 휴대폰 가입자들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심부름 의뢰인들에게 제공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37회에 걸쳐 13,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H, F, L, M, N, O, P,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