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축제 조직위원장 C는 2014. 6. 3. 대구중부경찰서장에게 2014. 6. 28. 0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대구 중구 소재
2. 28. 기념공원 중앙무대 등에서 ‘B축제’를 개최하고,
2. 28. 기념공원에서 공평네거리, 봉산육거리, 통신골목, 시계탑, 대구백화점을 거쳐 다시
2. 28. 기념공원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을 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하였고, D종교단체 목사인 E은 2014. 6. 14.경 대구중부경찰서장에게 ‘제48회 행복한 대한민국만들기 대회’라는 명칭으로 2014. 6. 1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2. 28. 기념공원 등에서 ‘동성애 척결 및 동성결혼금지법 제정 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그 주변을 행진한다는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대구중부경찰서장은 2014. 6. 18.경 E이 신고한 집회에 대해 C가 신고한 집회와 목적이 상반되고, 집회장소 및 행진코스가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금지통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4. 6. 28.경 금지통고된 집회를 개최하였고, C는 2014. 6. 28.경 집회신고한 ‘B축제’를 개최하고, 같은 날 17:30경부터 위와 같이 신고한 행진경로를 따라 행진을 시작하였는데, 같은 날 17:50경 대구 중구 동성로2길 80 소재
2. 28. 기념공원 부근 도로에서 F단체 및 G단체 등 소속 회원들 250여명이 행진차량 진행방향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그 행진을 방해하였고, 같은 날 18:00경 경찰의 강제해산 등으로 행진이 계속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H 소재 I교회의 전도사로서 2014. 6. 28. 10: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대구 중구 동성로2가 80에 있는
2. 28. 기념공원에서 개최된 E이 주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