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위험물 보관소 1개, 소화 정비함 1개, 소화기 2개( 이하 ‘ 이 사건 물건’ 이라 한다) 는 그 재질과 상태 등에 비추어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하였고, 피고인과 A은 이를 알 수 있었던 점, G의 원심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절도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 08:30 경에서 같은 날 09:10 경 사이에 천안시 동 남구 E 소재 F 앞 공영 주차장에서, A이 그곳에 놓여 있던
G가 관리하는 피해자 H( 주) 소유의 위험물 보관소 1개, 소화 정비함 1개, 소화기 2개 합계 2,080,000원 상당을 절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I 1 톤 트럭을 운전하여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절도를 방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판시 F 앞 공영 주차장 공사현장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대부분의 공사업체가 자신이 사용하던 공작물을 가지고 철수한 상태였던 점, ②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책임 감리 단장이었던
A으로부터 ‘ 이 사건 물건이 폐기물이라 버릴 예정인데 필요하면 가져 다가 사용하라’ 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A과 함께 위 현장을 찾아가 위 물건을 가져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물건이 폐기물인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물건에 관한 피고인의 절도 범의 및 정범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