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143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인바, 2015. 6. 30. 09:27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105동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B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