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각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중 각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각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 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0개월에 걸쳐 약 90여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내용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