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을 속여 선박 원부에 부실 등록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선박 중개매매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8. 20. 경 D으로부터 매수한 ‘E ’를 F에게 다시 매도 하려 하였으나 위 ‘E’ 의 가솔린 엔진( 혼다 200 마력) 이 2012. 11. 경 국비 (6,660,000 원 )를 지원 받아 설치된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양 도가 제한되자 마치 ‘E ’에 설치된 엔진을 ‘G ’에 이전 설치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2. 경 군산 시청에 “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장비( 기관 대체) 지원사업 시설물관리 변경 승인 신청서 ”를 제출하여 마치 ‘E’ 의 엔진을 ‘G’ 로 이전하는 것처럼 믿게 하여 2015. 9. 2.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E’ 의 어선 원부에 등재되어 있던 정부지원사업 기록을 해지하고, ‘G ’에 동일한 내용의 정부지원사업 기록을 등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을 속여 ‘E’ 및 ‘G' 의 어선 원부에 부실 등록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첨부 : 어선 매도 증서 및 어선 원부, G 사진 등, E 탐문 관련 채 증 사진
1. 첨부 :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장비 지원사업 시설물관리 변경 승인 신청서 등 E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어선법 제 49 조, 선박법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